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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내 팀으로 오지 않으면 나가라'고 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by 앤디코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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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로부터 팀 이동을 권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내 팀으로 오지 않으면 나가라"고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발언이 나온다면,
이것은 단순한 권유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내 팀으로 오지 않으면 나가라'는 발언, 왜 문제인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내 팀으로 오지 않으면 나가라"는 발언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 발언
    상사가 상하 관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팀 이동은 근로자의 인사권 범위 밖인데, 이를 강제하려 합니다.
  • 정신적 고통 유발
    해고나 퇴사를 암시하여 근로자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사의 발언이 강압적이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면
▶ 해고 위협성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협박성 발언이 반복되거나, 실제 인사상 불이익(평가 불이익, 따돌림 등)이 이어진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증거를 확보하세요.
    • 녹취: 회의나 면담 내용을 녹음
    • 문자, 메신저 캡처: 발언 내용이 남아있다면 보관
    • 메모: 대화 직후 내용과 상황을 날짜와 함께 기록
  2. 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하세요.
    •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신고
    • 회사는 사실조사 후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내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접수 가능

주의할 점

  • 가능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 증거가 명확할수록 피해자로서 권리 구제가 쉽습니다.
  •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인사상 불이익, 보복성 징계 등)를 당하면,
    추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상사의 "내 팀으로 오지 않으면 나가라"는 말은 결코 가벼운 농담이 아닙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회사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상급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도 자신의 권리를 알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 기준

1. 사업주(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 시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사실조사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 처벌: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조사 및 조치 의무)

2. 가해자가 괴롭힘 사실로 신고된 경우

상사 본인의 괴롭힘 자체만으로는 바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괴롭힘 이후 불이익 조치까지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이익 조치란?

  • 강제 인사이동
  • 감봉, 정직, 해고
  • 승진 누락, 평가 불이익
  •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추가 압박 등

3. 불이익 조치 시 처벌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5(불이익 조치 금지)

즉,
▶ '내 팀으로 오지 않으면 나가라'고 말한 후,
▶ 실제로 인사 불이익, 퇴사 압박 등을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요약 표

위반 내용처벌 기준
괴롭힘 신고 후 회사가 조사·조치를 안 함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괴롭힘 신고자를 불이익 조치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실전 팁

  • 단순 발언(협박성)만 있을 경우 → 회사에 신고 + 조치 요청
  • 발언 + 인사 불이익 발생 → 노동청 신고 →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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