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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공사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안전보궐책임자’와 ‘총괄안전보궐책임자’의 차이점

by 앤디코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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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리모델링, 소규모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보궐책임자’**와 **‘총괄안전보궐책임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실무자들이 이 두 용어를 혼동하거나,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 중심으로 두 역할의 차이, 법적 기준, 사고 시 책임 구조, 그리고 현장 대응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두 용어, 이렇게 다릅니다

안전보궐책임자 / 총괄안전보궐책임자의 차이점

 

지정 목적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미지정 시 대신 지정 다수 시공사가 동시에 작업할 때 현장 전체 통합 안전관리
대상 공사 소규모 공사 (예: 인테리어, 점포 리뉴얼 등) 복합공정 또는 협력업체가 여러 개 있는 공사
주요 역할 자기 작업구역 안전 확보
위험요소 제거
공정 간 충돌 방지
전체 현장 위험요소 조정·통제
지정 주체 자기 회사 (시공사, 인테리어 업체) 원청 또는 발주자(전체 공사 관리 책임자)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고용노동부 고시 등

 


 

⚖️ 단순 발주자의 법적 책임 여부

🔍 핵심 질문:

“공사를 발주만 했고, 시공은 전적으로 외주업체가 했다면,
사고에 대해 발주자도 책임을 지는가?”


상황 발주자 책임 발생 여부

 

단순 발주만 하고 현장 개입 없음 ❌ 책임 없음 (면책 가능)
공정 일정·작업 방식에 개입 ⚠️ 책임 발생 가능 (공동책임 구조)
작업지휘·안전조치에 관여 ✅ 책임 인정 (실질적 사업주 또는 관리자 취급)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해석 흐름

  •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주 또는 실질적 관리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합니다.
  • 하지만 **“지휘·감독·조정 권한이 없고, 단순 발주만 한 자”**는
    일반적으로 책임 주체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 즉, ‘형식’보다 ‘실질적 개입 여부’가 책임 판단의 핵심입니다.


 

🔎 실무 적용 예시

📁 책임 없음 (면책 가능한 단순 발주자)

  • 계약서에 “시공사 전적 책임” 명시
  • 발주자가 공사방식·작업지휘 전혀 안 함
  • 사고 당시 발주자 현장 미입회
  • 총괄안전보건책임자 지정 및 책임 이양 완료

➡️ 이 경우 대부분 발주자는 책임 없음

 


 

📁 책임 발생 (사실상 사업주로 인정된 사례)

  • 발주자(또는 디자인팀)가 “이거 지금 해라”, “작업 순서 바꿔라” 지시
  • 현장 일정을 조정하거나, 작업 방식에 개입
  • 총괄안전보건책임자 미지정 상태
  • 사고 발생 후 “현장 관리 책임자처럼 행동한 정황” 확인됨

➡️ 공동불법행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자로 입건 가능

 


 

🧾 발주자가 책임을 피하려면?

✅ 면책 실무 체크리스트


 

[ ] 계약서에 “공사·안전·시공은 수급인 책임” 명시 ✔️  
[ ] 총괄안전보건책임자 지정 및 통보 ✔️  
[ ] 발주자 직원이 현장에서 작업 지시 금지 ✔️  
[ ] 공사 중단, 작업 방식 등은 시공사 요청 시에만 승인 ✔️  
[ ] 발주자의 현장 역할은 “설계·검토·품질확인”으로 제한 ✔️  
[ ] 사고 발생 시 즉시 문서 대응 체계 마련 ✔️  

 

 

✅ 결론 요약

발주자 유형책임 여부방어 포인트

 

단순 발주 + 현장 미개입 ❌ 책임 없음 계약서 + 책임 분리 문서 + 무개입 진술서
일정·작업 간섭 ⚠️ 책임 가능성 있음 지휘기록 여부, 총괄안전책임자 선임 여부
실질적 공사지휘 ✅ 책임 인정 공동불법행위 및 과실치사 방지 어려움

필요하시면 아래 문서들도 드릴 수 있습니다:

  • ✅ 단순 발주자 면책을 위한 계약서 조항 예시
  • ✅ 현장 개입 없음을 증명하는 진술서 양식
  • ✅ 총괄안전보건책임자 선임장 (발주자 발행용)
  • ✅ 공사관리자 개입제한 안내문 (디자인팀용)

 

 

총괄안전보건책임자 선임장

1. 공사명: [공사명 기재]
2. 공사장소: [공사 현장 주소]
3. 공사기간: [착공일] ~ [준공 예정일]

위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의 자를  
총괄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합니다.

■ 총괄안전보건책임자

성명: [성명]  
소속: [소속회사 또는 부서]  
직위: [직책]  
연락처: [전화번호]

■ 책임 및 권한 범위

- 현장 내 전 작업 공정(인테리어, 전기, 설비 등)의 안전관리 총괄  
- 협력업체 간 공정 충돌 예방 및 작업 순서 조정  
-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위험 작업 시 작업중지 지시권 보유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체계 운영  
- 일일/주간 안전점검 및 시정조치 활동 수행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문서 작성 및 보관

■ 권한 부여 내용

본 선임장에 따라 총괄안전보건책임자는  
현장 내 안전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현장 관계자 및 협력업체에 시정지시,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2025년 ○월 ○일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직인)

※ 본 선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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