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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 공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시공만 맡긴다고 끝이 아닙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발주자는 언제, 누구를, 어떻게 지정해야 할까요?
✅ 발주자 사업주의 지정 의무가 생기는 경우
구분조건
건설공사 |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
제조·물류 등 기타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또는 위험한 작업 병행 시 |
예시:
- 대형 리모델링 발주, 인테리어 + 전기 + 소방 공사 동시 진행 → 발주자가 지정 필요
- 본사에서 공장 증설 발주 시, 건축사무소·기계업체·전기공사 등이 함께 일함 → 지정 필요
✅ 어떻게 지정해야 하나?
- 지정 주체는 ‘도급인’, 즉 발주자
- 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내부 임원 또는 외부 안전관리자 지정 가능
- 지정 사실을 문서화하고, 시공사·하도급사에 통보
📌 예시 지정 대상
- 본사 안전팀장
- 프로젝트 총괄 PM
-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자
📋 실무에서 주의할 점
✔️ 단순한 이름 지정이 아닌 실제 권한 부여
→ 총괄책임자는 현장 순회, 위험요소 점검, 안전 교육 지시 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문서화 필수!
→ 지정문, 조직도, 권한 위임 문서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감독 시 제출 대상입니다.
✔️ 지정 후 방치하면 책임 회피 불가
→ 사고 발생 시, "지정했지만 관리 안 했다"면 발주자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사고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처 대표이사까지 형사처벌 가능
✅ 발주자의 방어를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
- 총괄책임자 지정 문서화 완료
- 지정 대상자 안전교육 이수
- 현장 안전지시·관리 이력 기록
- 하도급사에도 지정 사실 공지
-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구비
✅ 1억 이하 소규모 공사에서 알아야 할 3가지 포인트
1. ❌ 총괄책임자 지정은 의무 아님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의무 지정
- 공사금액 1억 원 이하: 법령상 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아님
📌 즉, 사업주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 그럼에도 안전조치는 해야 함
- 총괄책임자 지정 의무가 없더라도, 사업주는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낙하 방지 조치
- 작업자 안전모 착용
- 공사 영역에 안전 표지판 설치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민·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 적용 가능
- 1억 원 이하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접 책임은 지지 않지만,
사고 발생 시 아래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
✅ 실무 팁: 1억/ 2억 / 3억 / 4억 / 5억 이하 공사라도 이렇게 하세요
항목실무 조치 예시
현장 작업자 | 자격증 보유 여부 확인, 작업 전 안전교육 |
안전조치 | 현장 경계펜스, 추락 방지망, 위험물 표기 |
계약서 문구 | “안전조치는 시공업체 책임” 명시 + 현장 협의 기록 보관 |
사고 대비 | 현장 사진·일지 등 기록 유지 (문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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