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람을 채용하는 순간, 사업주는 자연스럽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체크리스트를 간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모든 근로자는 채용과 동시에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부를 본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임금 및 수당 정확히 지급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무조건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관리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시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은 출퇴근 기록으로 명확히 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연차휴가 보장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촉진 제도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독려하고 기록을 남겨야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6. 부당해고 금지
해고를 할 경우,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징계해고 모두 절차를 무시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휴가(90일)를 부여해야 하며, 육아휴직도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8.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괴롭힘이 신고되면 사업주는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도 금지됩니다.
마무리
사업주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의무를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조직문화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것은 기록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체크리스트를 한 번 정리해두면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 기준 요약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처벌: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17조
2. 임금체불 (월급·퇴직금·수당 미지급)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이사항:
- 민사소송으로 별도 지급명령,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가능
-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3. 최저임금 위반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이사항: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적발 시 바로 형사처벌 가능
- 관련 법조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28조
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이사항:
- 수당 미지급 자체가 임금체불로 간주
-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56조
5. 연차휴가 미부여 및 연차수당 미지급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6.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 미이행
- 처벌:
- 부당해고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부당해고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 특이사항:
- 부당해고 인정 시 복직명령 + 임금소급 지급 명령
-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8조
7.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또는 불이익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이사항:
- 불이익 조치 시 별도 손해배상소송 가능
- 관련 법조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8. 직장 내 괴롭힘 방치 및 신고자 불이익
- 처벌:
- 조사·조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6조의5
✅ 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 과태료 500만 원 |
임금체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수당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연차휴가 미부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부당해고 (해고예고 없이) | 과태료 500만 원 |
출산휴가·육아휴직 방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 방치 | 과태료 500만 원 (신고자 불이익 시 형사처벌) |
🧩 참고
-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진정·고소에 따른 행정조사 등 추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실제로는 과태료 + 형사처벌 + 민사소송이 동시에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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