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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줘요…”
“월급이 몇 달째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 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해결책, 바로 근로감독관 신고입니다.
오늘은 근로감독관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 근로감독관이란?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감독합니다.
✔️ 사용자에게는 법 준수를 요구하고,
✔️ 근로자에게는 권리 회복을 돕는 노동 현장의 감시자입니다.
⚖️ 근로감독관의 주요 역할
역할 설명
정기 감독 | 일정한 업종·사업장을 대상으로 계획 점검 |
수시 감독 | 신고 접수 시 해당 사업장 단속 |
사법경찰권 행사 | 위법 사항 발생 시 사업주 수사, 검찰 송치 가능 |
행정지도 | 법 위반 내용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
🔍 어떤 문제를 다루나요?
- ✅ 임금체불
- ✅ 퇴직금 미지급
- ✅ 주 52시간 초과근무
- ✅ 최저임금 미달
- ✅ 근로계약서 미작성
- ✅ 부당한 해고
-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감독관 신고 방법
경로설명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민원신청 |
전화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방문 |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 직접 접수 |
모바일앱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앱에서 간편 신고 |
📌 익명 신고 가능
📎 증거자료(급여명세서, 계약서 등) 첨부 시 처리 속도 향상
📎 실제 사례
💬 “퇴직 후 3개월째 임금이 안 들어왔어요”
- 서울지청 신고 → 2주 내 사업주 시정 명령
- 1개월 내 밀린 급여 수령
💬 “연장근로 수당을 안 줘요”
- 근무일지 + 캡처 자료 제출
- 사용자가 시정명령 받고 3개월치 수당 지급
🧾 신고 시 주의사항
- 감정적 신고보다, 증거 중심으로
- 동료와 함께 공동 신고 시 효과 배가
- 실명 신고 시 불이익 금지법 적용 가능
- 신고 이후 회사의 불이익 조치는 별도 처벌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장이 나를 알아볼까봐 걱정돼요
👉 익명 신고 가능하며, 실명이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Q. 신고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통 2~4주 이내 시정 명령, 미이행 시 법적 절차로 넘어갑니다.
Q. 사장님이 불이익 주면요?
👉 보복성 조치는 불법, 추가로 신고 가능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결론: 나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내 편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제는 참지 말고 정당하게 신고하고 권리 찾으세요.
📢 “법은 아는 자의 편입니다”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 증거는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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