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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찍은 공연 영상, 내가 올릴 수 없다고요? 저작인접권 A to Z

by 앤디코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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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A to Z

최근 공연장에 가면 관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영상을 찍는 모습이 익숙해졌습니다. 나도 찍었고, 편집도 했고, 영상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서 SNS에 공유하고 싶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저작권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거 저작인접권 침해입니다. 영상 내려주세요.”

"내가 찍은 영상인데 왜?"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저작인접권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1.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뜻은?

 

 저작권 (Copyright)

  • 정의: 창작자가 직접 창작한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
  • 대상: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된 모든 원작물.
  • 권리의 종류:
    • 저작인격권: 창작자의 인격을 보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 저작재산권: 경제적 권리 (복제권, 공연권, 전송권 등).
  • 보호기간: 창작자의 사망 후 70년 (일반 기준, 일부 예외 있음).

* 참고로 전송권은 저작권의 일종으로, 저작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이 볼 수 있게 하는 권리’

 

 


 

저작인접권 (Neighboring Rights)

  • 정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녹음·방송 등을 통해 전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
  • 대상:
    • 실연자: 가수, 배우, 연주자 등
    • 음반제작자: 음반을 제작·유통한 사람
    • 방송사업자: 방송을 기획·송출한 주체
  • 보호기간:
    • 실연자·음반제작자: 공표 후 70년
    • 방송사업자: 방송 후 50년

 

 

🔍 예시로 이해하기

  • 작곡가가 곡을 만들면 → 작곡가에게 저작권
  • 가수가 그 곡을 부르면 → 가수에게 저작인접권 (실연자)
  • 음반 제작사가 녹음하고 음반을 발매하면 → 제작사에게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

 

 

 

2. 내가 찍은 공연 영상, 왜 마음대로 올릴 수 없을까?

 

직접 찍었다고 해도, 영상 속에는 **실연자(가수, 밴드 등)**의 퍼포먼스가 담겨 있죠. 이 실연자의 퍼포먼스 자체가 저작인접권의 보호 대상이에요.

따라서 영상에 가수의 노래와 무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설령 장소가 자유로운 버스킹이라 해도, 그 공연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 자체가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엔 괜찮을까?

  • 공연 주최 측이 공개 촬영과 업로드를 허가한 경우
  • 퍼블릭 도메인 음악이나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인 경우
  • 실연자 본인이 동의한 콘텐츠
  • 비공개로 개인 소장만 할 경우 (공개 업로드는 안 됨)

 

 

 

 

3. 크리에이터가 기억해야 할 팁

  1. 내가 찍은 영상 = 100% 내 것이 아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공연기획사의 권리가 걸릴 수 있어요.
  2. 영상에 음악이 들어가면 저작권 + 저작인접권 모두 확인 필요
    저작권은 작곡가, 인접권은 가수와 제작사에게 있음.
  3. 공연 영상 올리기 전에는 사전 허가 받기
    또는 라이선스가 명시된 콘텐츠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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