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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나가달라는데… 권고사직일까? 해고일까?

by 앤디코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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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로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번쯤 걱정하게 되는 권고사직해고.회사를 나가는 상황이지만, 법적 의미는 천지차이입니다. 무심코 사직서 썼다가 실업급여 받고, 부당해고 구제도 받는 상황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대법원 판례통해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권고사직이란?

직원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이처럼 회사가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입니다.

  • 형식: 자발적 퇴사
  • 사직서: 근로자가 작성
  • 실업급여: 가능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 시)

하지만 중요한 건,
진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썼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해고란?

이번 말부로 계약 종료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을 종료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 형식: 강제 종료
  • 해고 사유: 정당해야 함 (근무태도, 감원 등)
  • 실업급여: 가능
  • 문제 소지: 정당성 없으면 부당해고

 

 

⚖️ 판례로 보는 결정적 차이

📌 [대법원 2010103436 판결]

사직서를 썼어도 해고다!”

  • 직원이 압박에 이겨 사직서 제출
  • 대법원: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 아님 → 해고로 간주”
  • 부당해고 인정, 구제 가능

➡️ 사직서만으로 권고사직이 되는 아니다!

 


 

📌 [대법원 201122340 판결]

사직서 냈지만 실업급여 인정!”

  • 회사가 인원 감축 목적으로 퇴사 유도
  •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실업급여는 사직서 유무보다 퇴사 경위가 중요!

 


 

📌 [서울고법 200621530 판결]

사직서 쓰라고 협박하면 부당해고”

  • 관리자급 직원이 퇴사 종용 + 불이익 언급
  • 법원: “정당하지 않은 해고” 판단
  • 부당해고 판결 손해배상 인정

➡️ 퇴사 유도에 강요나 불이익 암시가 있었다면해고로 간주!

 


 

 

📎 실제 퇴사 상황에서 체크하세요!

항목권고사직해고
자발성 본인의 동의 없음
사직서 있음 없음
회사의 압박 없음 있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 시) 가능
부당해고 구제 불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직서를 쓰면 무조건 권고사직인가요?
아닙니다. 과정에 강요·압박이 있었다면 해고로 간주됩니다.

Q. 해고와 권고사직 어느 쪽이 나을까요?
실업급여나 경력관리 측면에서는 권고사직이 유리하지만,
불이익 없이 정당한 해고라면 해고도 문제없습니다.

Q.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실업급여 확인서 써줘요.
노동청에 이의신청 사실확인 요청 가능!


✍️ 마무리

✔️ 사직서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 퇴사가 정말 자발적인가?
  • 기록(이메일, 문자, 녹취 등)남겼는가?
  • 위로금, 실업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권고사직과 해고는 단순한 말의 차이가 아닌 법적·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모를 노동청, 노무사 상담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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