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로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게 되는 권고사직과 해고.둘 다 회사를 나가는 상황이지만, 법적 의미는 천지차이입니다. 무심코 사직서 썼다가 실업급여 못 받고, 부당해고 구제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 권고사직이란?
“직원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이처럼 회사가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입니다.
- 형식: 자발적 퇴사
- 사직서: 근로자가 작성
- 실업급여: 가능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 시)
하지만 중요한 건,
진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썼는가?
→ 이게 핵심입니다!
✅ 해고란?
“이번 달 말부로 계약 종료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을 종료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 형식: 강제 종료
- 해고 사유: 정당해야 함 (근무태도, 감원 등)
- 실업급여: 가능
- 문제 소지: 정당성 없으면 부당해고
⚖️ 판례로 보는 결정적 차이
📌 [대법원 2010다103436 판결]
“사직서를 썼어도 해고다!”
- 직원이 압박에 못 이겨 사직서 제출
- 대법원: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 아님 → 해고로 간주”
- 부당해고 인정, 구제 가능
➡️ 사직서만으로 권고사직이 되는 건 아니다!
📌 [대법원 2011두22340 판결]
“사직서 냈지만 실업급여 인정!”
- 회사가 인원 감축 목적으로 퇴사 유도
-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실업급여는 사직서 유무보다 퇴사 경위가 중요!
📌 [서울고법 2006누21530 판결]
“사직서 쓰라고 협박하면 부당해고”
- 관리자급 직원이 퇴사 종용 + 불이익 언급
- 법원: “정당하지 않은 해고” 판단
- 부당해고 판결 및 손해배상 인정
➡️ 퇴사 유도에 강요나 불이익 암시가 있었다면 → 해고로 간주!
📎 실제 퇴사 상황에서 꼭 체크하세요!
자발성 | 본인의 동의 | 없음 |
사직서 | 있음 | 없음 |
회사의 압박 | 없음 | 있는 경우 多 |
실업급여 | 가능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 시) | 가능 |
부당해고 구제 | 불가 |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직서를 쓰면 무조건 권고사직인가요?
→ 아닙니다. 과정에 강요·압박이 있었다면 해고로 간주됩니다.
Q. 해고와 권고사직 중 어느 쪽이 나을까요?
→ 실업급여나 경력관리 측면에서는 권고사직이 유리하지만,
불이익 없이 정당한 해고라면 해고도 문제없습니다.
Q.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실업급여 확인서 안 써줘요.
→ 노동청에 이의신청 및 사실확인 요청 가능!
✍️ 마무리
✔️ 사직서 제출 전에 꼭 확인하세요:
- 퇴사가 정말 자발적인가?
- 기록(이메일, 문자, 녹취 등)을 남겼는가?
- 위로금, 실업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권고사직과 해고는 단순한 말의 차이가 아닌 법적·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큰 결정입니다.
잘 모를 땐 노동청, 노무사 상담도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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