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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인 경우 (정당한 절차 준수 시)
-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
- A법인의 직원이 B법인으로 전적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적시킬 경우, 부당전직으로 판단됩니다.
- 전적 계약서 또는 동의서 작성
- 통상은 ‘전적동의서’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을 때
- 급여, 복지, 직책 등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불리하게 바뀌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어 불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이 내부 규칙(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경우
- 사전에 전적 가능성이 명시돼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 불법 또는 부당한 경우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적
- 이는 부당전직 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 사실상 해고 후 타 법인 재입사 형식
- ‘퇴직처리 후 타 법인 입사’ 방식으로 우회할 경우, 퇴직금 문제, 해고의 정당성 등 민형사상 문제 발생 가능
- 형식상 전적이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악화
- 예: 동일한 업무라 하더라도 거리, 복지, 급여가 불리하게 바뀐다면 문제 소지 있음
💡 관련 판례 예시
- 대법원 2005다29136 판결
- “전적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변경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전적은 무효다.”
🔍 요약
근로자 동의 O, 조건 동일 | ✅ 합법 | ✅ 근로자 동의 필요 |
근로자 동의 X | ❌ 불법 가능 | ❗ 근로자 동의 반드시 필요 |
급여·조건 불이익 | ⚠️ 문제 소지 있음 | ✅ 근로자 동의 동의해도 문제 가능 |
✅ 실질적 고용주 변경 + 동의 없음 = ‘해고’ 간주 가능
📌 판례 요지 정리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고,
기존 법인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이는 형식이 ‘전적’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평가됩니다.
⚖️ 관련 판례 예시
🔹 대법원 2015다245112 판결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다른 법인으로 전적시키고,
전적 후 새로운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기존 법인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 서울고법 2012나4692
“전적 후 고용 형태나 급여가 실질적으로 달라졌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어떤 경우에 ‘해고’로 보나?
전적 후 기존 회사와 고용관계 종료 | ✅ 해고 간주 가능성 높음 |
근로자 동의 없이 새 법인으로 이전 | ✅ 해고 간주 가능성 높음 |
전적 과정에서 급여/복지 등 조건이 하향 | ⚠️ 해고 간주 가능성 가능성 있음 |
근로계약 주체가 바뀜 (예: A → B 법인) | ✅ 해고 간주 가능성 매우 높음 |
회사가 ‘퇴사’ 처리 후 재입사 유도 | ❗ 편법 해고 가능성 매우 큼 |
🚨 실무 리스크
- 해고로 간주될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 복직 청구
- 손해배상 청구 (임금상실 등)
-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지급
🧩 참고 포인트
- 전적이든 해고든 중요한 건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입니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어도 개별 동의 없이는 무효입니다.
- 퇴직사유로 처리된 전적은 특히 법적 분쟁 위험이 높습니다.
⚠️ 부당 전적 시 사업주의 법적 책임
1. ✅ 전적의 의미
- 전적은 근로자가 기존 법인을 떠나 다른 법인으로 고용주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기존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성립됨.
❌ 부당 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 ✅ 부당 전적 |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됨 (급여, 복지 등) | ⚠️ 경우에 따라 부당 |
전적 후 기존 법인과 관계 단절 | ✅ 실질적 해고로 간주 가능 |
🔍 사업주의 법적 책임
항목내용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 변경에 대한 동의 없는 전적은 부당전직 또는 부당해고로 간주됨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 신청 가능 |
손해배상 책임 | 전적으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복직 명령 무시 시 과태료 | 노동위 결정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가능 |
명예훼손·정신적 손해 인정 가능 | 전적 사유가 차별, 불이익 목적일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 |
💡 근로자의 대응 방법 요약
절차설명
1. 노동위원회 진정 | 부당전직 또는 해고로 구제 신청 (60일 이내) |
2. 증거 수집 | 이메일, 문자, 녹취,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확보 |
3. 법률 상담 |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추천 |
4. 민사소송 병행 가능 | 손해배상청구 및 복직소송 등 |
📌 실제 사례 예시
▶ A주식회사는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직원 10명을 자회사로 전적 조치함.
▶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행되었고, 급여도 감소됨.
▶ 노동위원회는 "전적이 아닌 사실상 해고"로 보고 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 명령
▶ 회사는 불복하여 소송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함 (대법원 2005다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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