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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vs 은퇴 공무원, 누가 더 받나?” – 연금 비교

by 앤디코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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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예우를 받습니다. 이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대통령실 홈페이지

🏛️ 1. 대통령 보수 (급여)

 

  • 연금 지급: 전직 대통령에게는 퇴임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보수연액은 대통령의 월급여액에 8.85를 곱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 기타 예우: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지원, 교통비·통신비·사무실 제공,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은 현직 시절에 매월 **보수(연봉)**를 받습니다.
  • 2024년 기준 대통령 연봉: 약 2억 4천만 원 (월 약 2천만 원)

 

 

🧓 2. 전직 대통령 연금 (예우)

전직 대통령에게는 연금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예우 형태로 사후 예우비용이 지급됩니다.

✅ 예우 내용 (전직 대통령법 기준):


탄핵되거나 형 확정된 경우에는 예우 제외

(예: 박근혜, 이명박 → 예우 중지됨)

 

 

 

👨‍💼 3. 공무원 연금

  • 정규직 공무원이 일정기간(최소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시 받는 국가 지급 연금
  • 일반 국민의 국민연금과 달리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령액이 특징이었으나,
  • 현재는 재정 부담 문제로 개정되어 혜택이 줄어듦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면, 배우자나 유족에게도 일정한 조건 하에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대통령 보수연액의 70% 수준인데요,

단, 위에서 말한 예우 박탈 사유가 있는 경우, 유족에게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탄핵되거나 형 확정된 대통령은 본인뿐 아니라 유족도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면 대통령 예우는 훨씬 높고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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