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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위장전입의 유혹… 하지만 그 대가는?

by 앤디코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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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청약. 특히 인기 지역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위장전입’**이라는 편법을 선택하곤 합니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또는 지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어떤 법적 위험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위장전입이란?

‘위장전입’이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청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혹은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해 활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2022년 이후 위장전입에 대한 수사 및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 무효 처리
  •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
  • 공공주택 청약 자격 제한 (최대 10년)

실제 사례로는, 청약에 당첨된 후 이웃의 신고로 조사를 받아 당첨이 취소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위장전입은 왜 문제일까?

위장전입은 정직하게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부정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해치고, 결국 정책의 실효성까지 떨어뜨립니다. 또한, 위장전입이 다수 발생한 지역에서는 행정 혼선이나 교육정책 왜곡이 생기기도 합니다.

 


 

✅ 청약 준비, 이렇게 하세요!

  1. 정직한 주소 이전: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주소를 변경하세요.
  2. 가점제 분석: 현재 자신의 청약 점수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역 요건 확인: 특별공급, 신혼부부, 다자녀 등 조건을 잘 따져보세요.
  4. 내집마련 디딤돌 활용: 정책자금과 청약통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 위장전입 관련 주요 판례

1. 실거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우, 명확한 증거 없이 위장전입으로 판단하여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생활 근거지로서의 실질적인 거주 사실이 중요하며, 단순히 외형적인 요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위장전입에 대한 처벌 사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례에서, 법원은 해당 행위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 아직 청약 신청 전인데, 위장전입만 했다면?

✅ 1. ‘위장전입’ 자체는 이미 불법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주소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에요.
즉, 청약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이전’했다면 위법입니다.

  • ❗ 청약 신청 유무는 처벌 기준에 **"가중 요소"**로 작용할 뿐,
  • 위장전입이라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예시: 자녀 교육이나 지역혜택(학교 배정 등)을 목적으로 주소만 옮겼던 경우에도 과거에 과태료 50만~300만 원 부과된 사례 다수 있음.


 

✅ 2. 청약 신청 전이라면… 처벌은 다소 유연해질 수 있음

실제 사례에서 보면,

  • **청약 신청 전 자진 정정(주소 이전 취소)**을 하거나,
  • 조사 시 **"청약 시도도 없었고 혜택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경고나 과태료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 유지하다가 적발되면 의도가 ‘청약 목적’임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상황추천 행동
아직 청약 신청 전 주소 정정을 고려 (실거주지로 원복)
주소 그대로 유지할 경우 실제 거주를 증명할 수단 확보 필요
불안하다면 변호사나 행정사 상담 추천 (기록 남기기 전에)

 

🚨 주의할 점

  1. 주민센터/관할 구청에서 실거주 불일치 의심 시 불시 조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2. 이사한 집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 내역이 없거나, 생활 흔적이 없으면 위장전입으로 바로 의심받습니다.
  3. 자녀의 전입, 전학 등 ‘위장전입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경우’는 조사 대상 1순위입니다.

 


 

✅ 결론

청약을 안 했더라도, 위장전입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청약 신청 전이고, 실제 혜택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자진 시정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 만약 주소지를 원복하실 예정이라면, 정정 사유를 서면으로 잘 남겨두는 것도 유리합니다.
특히 향후 청약이나 자녀 입학 등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법적으로 깔끔히 정리해두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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