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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유예, 기록 남나요?

by 앤디코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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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전과 기록 ❌ 전과로 분류되지 않음 (형사처벌 X)
수사 기록 ✅ 경찰·검찰에 ‘내사기록/수사기록’으로 남음
형사 이력 조회 ✅ 수사기관 내부 조회 시 확인 가능
일반인에게 노출 ❌ 일반인은 알 수 없음 (공공기관 조회도 제한적)
취업/공무원/입시 영향 🔄 일부 제한될 수 있음 (공공기관, 교원, 경찰 등 지원 시 불이익 사례 존재)
삭제 가능 여부 ✅ 일정 기간 후 삭제 신청 가능 (기록말소 청구 가능)
 

 

🔍 쉽게 말하면?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수사받았던 사실’은 수사기관 내부에 남는다.

  • 전과 X
  • 공공기관 채용에는 일부 영향 가능성
  • 민간기업 일반 취업에는 큰 영향 없음

 

 

📌 주의해야 할 상황

  • 경찰공무원, 교원, 군무원 등 신원조회가 이뤄지는 직종 지원 시
    → “기소유예”도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음
  • 해외 비자 신청 시
    → 미국/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수사기록 자체를 요구하기도 함

 

 

📝 기소유예 기록 삭제 방법

  1. 검찰에 ‘기록말소 신청’ 가능 (기소유예 5년 경과 후 권고)
  2. 형사사건 처분기록 삭제 청구서 제출
  3. 삭제 여부는 검사의 재량 판단

💡 실제 말소 사례 존재하지만, 반드시 허가되는 건 아닙니다.


 

 

🔚 마무리 요약

✔ 기소유예 = 전과 아님
✔ 그러나 기록은 수사기관에 남음
✔ 채용·비자 등 일부 영향 가능
✔ 일정 기간 후 삭제 신청 가능


필요하시면 기소유예 기록말소 신청서 양식,
혹은 기소유예로 불이익 사례 요약 카드도 제공해 드릴게요. 요청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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