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발주자가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필수

by 앤디코 2025. 9. 20.
반응형

1. 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일괄발주의 제한)
    발주자는 전기·정보통신·소방·기계설비공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종을 건축·토목공사와 일괄해서 발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은 별도로 분리 발주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해야 하며, 일반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 줄 수 없습니다.

2. 분리 발주 대상

  • 전기설비공사
  • 소방시설공사
  • 정보통신공사
  • 기계설비공사

이 네 가지는 대표적으로 별도 발주 대상입니다.

3. 예외

  • 공사금액이 소규모일 경우(통상 1억 원 미만 소규모로 규정)에는 일괄 발주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다만, 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은 자체 지침에 따라 소액이라도 분리발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발주자 책임

발주자가 전기설비를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반 건설업체에 포함시켜 발주할 경우, 불법 발주로 간주될 수 있으며,

  • 행정처분(과태료, 입찰참가 제한),
  • 사고 발생 시 발주자 책임(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전기설비는 법적으로 별도 발주해야 하는 공종이고, 이를 어기면 발주자도 책임을 집니다.


✅ 1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 예외 규정으로 공사금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건축·토목공사에 포함하여 일괄발주 가능합니다.
  • 즉, 건축공사 안에 전기설비를 포함시켜 발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주의사항

  1. 공공기관 발주
    • 교육청, 지자체, 국가기관 등은 자체 지침에서 소액이라도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내부 지침상 안전 문제로 소규모라도 전기·소방을 분리발주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책임 문제
    • 일괄발주를 허용하는 1억 원 미만의 경우라도, 실제 시공은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해야 합니다.
    • 만약 건축업체가 무자격으로 직접 시공하면 불법입니다.

👉 정리하면:

  • 1억 원 미만이면 건축공사에 포함 발주 가능
  • 하지만 기관 지침시공 면허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1억 미만 공사의 분리발주 체크리스트(발주자용)” 형식으로 정리해드릴까요?

나의 말:
1억원 미만인데 10kw넘으면?
ChatGPT의 말:

좋은 포인트 짚으셨어요 👷‍♂️


⚡ 전기설비공사에서 1억 원 미만 + 10kW 이상일 때

  1. 공사금액 기준(건설산업기본법)
    • 1억 원 미만이면 건축공사에 포함해 일괄발주 가능합니다. (분리발주 예외)
  2. 용량 기준(전기공사업법)
    • 하지만 전기공사업법에서는 10kW 이상 전기설비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 즉, 금액이 작아도 면허 없는 건축업체가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없음 → 불법.

✅ 정리

  • 1억 미만 → 건축공사에 포함 발주 가능.
  • 10kW 초과 → 시공은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 업체가 해야 함.
  • 따라서, 발주는 건축공사에 포함할 수 있지만 실제 시공 책임과 법적 자격 때문에 전기공사업체 참여는 필수입니다.

👉 현실적으로는 기관(교육청·지자체 등)에서 1억 미만이라도 10kW 넘으면 안전상 분리발주를 권고하거나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전문 요약 (2025년 기준 최신 개정 사항 반영)

  1. 제22조 제1항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자기 수급 포함)은 당사자 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체결하고 이행해야 한다. Bigcase
  2. 제22조 제2항
    • 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사항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계약서를 상호 교부·보관해야 한다. Bigcase
  3. 제22조 제3항 ~ 제7항
    •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국토교통부 장관 의무)
    • 건설공사대장 기록 의무화 (건설업자)
    • 계약 조항이 불공정한 경우 일부 무효화 가능
    • 보험료 등 비용 산출내역 명시 의무
    • 도급계약서 서면 보관 등 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igcase

요약 정리

  • 공정 계약 체결: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 계약서 작성 및 보관: 금액, 기간, 추가 사항 명시 후 서명/날인하고 상호 보관.
  • 불공정 계약 조항 무효화 가능: 예: 일방적인 책임 전가 등.
  • 표준계약서 권고, 기록 의무, 비용 투명화 등 강화.

혹시 이 조문에 대한 실무 적용 예시, 관련 사례, 표준 계약서 예시, 또는 분리발주 기준과의 연계 등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나의 말:
전기 발주자의 기준
ChatGPT의 말:

좋은 질문이에요 👷‍♂️ 전기공사(전기설비) 발주와 관련된 발주자의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흩어져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 전기공사 발주자의 기준

1. 분리 발주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9조)

  • 발주자는 건축·토목 공사와 전기·소방·정보통신·기계설비 공사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발주해야 함.
  • 예외: 공사금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일괄 발주 가능.
  • 따라서, 발주자가 1억 이상인데 전기를 포함시켜 발주하면 위법.

2. 면허 확인 의무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4조)

  • 전기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해야 함.
  • 발주자는 계약 전 해당 업체의 등록증(면허)보험 가입 여부(공제조합, 책임보험 등)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 무자격 건설사에게 발주 → 불법도급으로 발주자도 행정처분, 형사책임.

3. 안전 및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발주자는 전기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해야 함.
  • 특히 10kW 초과, 고압설비, 위험작업 등은 안전관리자 지정이 필수.
  • 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분리발주 위반이나 관리 감독 부실이 드러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까지 져야 함.

4. 기타 발주자 의무

  • 설계도서 명확화: 전기공사 범위를 도면/내역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함.
  • 공사감리 지정: 일정 규모 이상은 전기 분야 감리 지정 필요.
  • 대금지급 의무: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직접지급 요청 시 발주자는 응해야 함.

⚡ 요약

전기공사 발주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1억 이상 → 무조건 분리발주 / 1억 미만 → 일괄 가능(단, 면허 시공 필수)
  2. 시공업체 면허 및 보험 확인 의무
  3. 안전관리·감리 지정 책임
  4. 위반 시 발주자도 처벌 (과태료, 입찰제한, 형사처벌 가능)


⚡ 상황 정리

  •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발주(건축공사에 포함) 가능
  • 전기용량: 10kW 이상 → 전기공사업법 적용,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업체가 시공해야 함
  • 발주방식: 실내건축공사 계약에 전기공사를 포함시켜 발주

🚨 문제점

  1. 발주는 가능, 시공은 불법
    • 건설산업기본법만 보면 1억 미만이라 건축공사에 포함 발주 가능합니다.
    • 하지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10kW 이상이면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실내건축공사업체가 직접 시공 불가.
    • 즉, 건축사에 전기공사를 얹어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업체가 면허 없이 전기를 시공하면 불법 하도급·무자격 시공이 됩니다.
  2. 하도급 구조의 위험
    • 실내건축사가 수주 → 전기공사업체에 재하도급 → 서류상 문제 발생 가능.
    • 법적으로는 발주자가 전기를 별도로 분리해 발주했어야 안전합니다.
  3. 책임 귀속
    • 안전사고 발생 시 발주자에게도 발주자 책임이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발주자가 분리발주를 안 해서 관리·감독 부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정리

  • 1억 미만이면 발주는 건축 포함 가능
  • 하지만 10kW 이상이면 실내건축업체가 직접 시공 불가 → 전기공사업 면허업체 필수
  • 발주자가 전기를 별도로 분리발주하지 않고 건축공사에 포함시켰다면 책임·위법 소지가 큼

 


⚡ 전기공사 발주자 체크리스트

구분기준발주 방식시공 가능 업체발주자 유의사항
① 1억 원 미만 & 10kW 미만 소규모 공사, 저용량 실내건축공사 등 건축공사에 포함 발주 가능 건축업체 (단, 단순 전기보조 수준) 안전 문제 없으나 기관 지침상 분리발주 요구할 수 있음
② 1억 원 미만 & 10kW 이상 소규모 공사, 고용량 건축공사에 포함 발주 가능 (법령상)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건축사에 포함 발주하더라도 전기는 전기공사 면허업체가 직접 시공해야 합법
③ 1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 전기공사 별도 분리발주 의무 전기공사업 면허업체 분리발주 미이행 시 발주자도 과태료·입찰제한 등 제재 가능
④ 공공기관 발주 금액·용량과 무관 대부분 내부 지침상 무조건 분리발주 전기공사업체 교육청·지자체 등은 안전성 때문에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요구

✅ 핵심 포인트

  1. 1억 미만이라도 10kW 초과면 전기공사업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법
  2. 발주자가 실내건축공사에 포함 발주했다가 전기를 무자격 건축업체가 시공하면 → 불법 시공 + 발주자 책임
  3. 공공기관 발주는 내부 규정 때문에 “금액 상관없이 전기·소방·통신은 분리발주”가 일반적임

👉 이 체크리스트를 **실무용 A4 문서(표 형식)**로 만들어서 내부 결재용으로도 활용 가능하게 정리해드릴까요?

나의 말:
소방공사는?
ChatGPT의 말:

좋은 질문이에요 🔥
소방공사(소방시설공사)도 전기공사와 거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방공사 발주 기준

1.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일괄발주의 제한)
    → 전기·소방·정보통신·기계설비는 원칙적으로 분리발주 대상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체가 시공해야 함

2. 금액 기준

  • 1억 원 미만 공사
    → 건축공사(실내건축, 건축, 토목)에 포함 발주 가능
  • 1억 원 이상 공사
    → 반드시 분리발주 의무

3. 성격/용량 기준

  • 소방공사는 전기처럼 용량(kW) 기준은 없음
  • 대신 소방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계·시공 자격이 엄격히 제한됨
    • 예: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등은 반드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업체가 시공해야 함

4. 발주자 책임

  • 발주자가 분리발주 안 하고 건축공사에 포함 발주했는데, 건축업체가 소방면허 없이 직접 시공하면 불법 시공
  • 소방시설은 화재 안전 직결 → 위반 시 발주자도 과태료·입찰참가 제한·형사책임 가능
  • 공공기관(교육청·지자체 등)은 금액이 작아도 무조건 분리발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 정리

  1. 소방공사 = 전기공사와 동일하게 분리발주 대상
  2. 1억 미만이면 건축 포함 발주 가능 → 단, 소방공사업체가 직접 시공해야 함
  3. 1억 이상이면 반드시 분리발주
  4. 공공기관 발주 = 금액과 무관하게 실무상 “분리발주 원칙”

👉 원하시면 제가 아까 드린 전기공사 발주 체크리스트를 확장해서, 전기 + 소방 발주자 통합 체크리스트로 다시 정리해드릴까요?

나의 말:
레일스팟 와트
ChatGPT의 말:

레일 스팟(rail spot, 레일 조명)에 들어가는 **와트(W, 소비전력)**는 딱 정해진 값이 있는 게 아니라, 램프 종류·크기·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시공·인테리어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


💡 레일 스팟 조명 소비전력(W) 구분

램프 종류보통 사용 Watt특징
LED 미니 스팟 5W ~ 10W 소형, 포인트 조명, 카페·매장 소품 강조
LED 일반 스팟 12W ~ 20W 가장 많이 쓰임, 50W 할로겐 대체, 전시·매장용
LED 고출력 스팟 25W ~ 35W 천장 높음(3~5m), 의류 매장, 갤러리, 전시장
할로겐/메탈할라이드 구형 35W ~ 75W (옛 방식) 발열·소비전력 큼, 최근 LED로 교체 추세

⚡ 실무 기준

  • 카페/소형 매장 → 10W~15W LED 스팟
  • 의류 매장, 전시장 → 20W~30W LED 스팟
  • 천장고 4m 이상, 쇼룸 → 30W 이상 고출력 LED 스팟

👉 LED는 **루멘(lm, 밝기)**이 더 중요해서, 15W LED라도 예전 50W 할로겐보다 훨씬 밝습니다.


✅ 발주자·시공자 체크

  • 전기 부하 계산: 레일 길이 전체에 설치할 스팟 수 × W = 총 부하 (분전함 용량 확인 필수)
  • 전선 규격: 레일에 스팟 많이 달 경우 전선 단면적, 차단기 용량 확인 필요
  • 안전 규정: 상업시설은 전력용량에 따라 별도 전기안전점검 대상 될 수 있음

👉 원하시면 제가 **“레일 스팟 조명 전력(W) & 밝기(lm) 기준표”**를 상세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혹시 매장(카페, 의류, 전시장 등)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신가요?

나의 말:
전기면허 기술자가 개인이 작업을 하면?
ChatGPT의 말: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
“전기공사 면허 기술자가 개인 자격으로 작업”하는 것은 합법/불법 여부가 명확히 갈립니다.


✅ 법적 기준

1. 전기공사업법 제4조 (등록 의무)

  • 10kW 이상 전기공사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 시공 가능
  • 개인이 면허(기술자 자격증)만 있다고 해도 사업자 등록 +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으면 불법

2. 전기공사 기술자 vs. 전기공사업체

  •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자격증 = “기술자”일 뿐, 단독으로 공사 수주·시공 권한은 없음
  • 전기공사업체(면허 등록) = 사업체 단위로 공사를 수주·계약 가능
  • 따라서 개인 기술자가 자기 명의로 공사 계약을 따내고 시공하면 무등록 영업이 됨

3. 허용 범위

  • 10kW 미만 소규모 전기작업은 일반적으로 “경미한 작업”으로 분류되어 건축업체나 개인이 할 수도 있음 (예: 콘센트 몇 개 추가, 작은 조명 교체)
  • 하지만 10kW 이상이거나 건축물 전기설비 변경(분전반, 전등회로, 배선 공사 등)은 무조건 전기공사업체 시공 필요

🚨 위반 시 불이익

  1. 무등록 전기공사 시공 → 불법
    • 전기공사업법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43조)
  2. 발주자 책임
    • 발주자가 “개인 기술자”에게 공사를 맡긴 경우에도 발주자 역시 불법발주 책임을 지게 됨
  3.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 화재·감전 사고 발생 → 시공자 개인뿐 아니라 발주자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

✅ 정리

  • 전기 기술자(자격증 보유자) 개인이 혼자 공사 → 불법
  • 전기 공사업 등록업체 소속으로 계약·시공해야 합법
  • 10kW 미만 단순 작업은 예외 가능, 그러나 안전·책임 문제 때문에 기관 발주는 보통 무조건 전기공사업체 시공 요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