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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사업주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실무 가이드 건설·제조 공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시공만 맡긴다고 끝이 아닙니다.발주자 입장에서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발주자는 언제, 누구를, 어떻게 지정해야 할까요? ✅ 발주자 사업주의 지정 의무가 생기는 경우구분조건 건설공사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제조·물류 등 기타 업종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또는 위험한 작업 병행 시예시:대형 리모델링 발주, 인테리어 + 전기 + 소방 공사 동시 진행 → 발주자가 지정 필요본사에서 공장 증설 발주 시, 건축사무소·기계업체·전기공사 등이 함께 일함 → 지정 필요✅ 어떻게 지정해야 하나?지정 주체는 ‘도급인’, 즉 발주자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내부 임원 또는 외부.. 2025. 4. 30.
🔍발주자 공사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안전보궐책임자’와 ‘총괄안전보궐책임자’의 차이점 인테리어, 리모델링, 소규모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보궐책임자’**와 **‘총괄안전보궐책임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많은 실무자들이 이 두 용어를 혼동하거나,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이 글에서는 실무 중심으로 두 역할의 차이, 법적 기준, 사고 시 책임 구조, 그리고 현장 대응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두 용어, 이렇게 다릅니다안전보궐책임자 / 총괄안전보궐책임자의 차이점 지정 목적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미지정 시 대신 지정다수 시공사가 동시에 작업할 때 현장 전체 통합 안전관리대상 공사소규모 공사 (예: 인테리어, 점포 리뉴얼 등)복합공정 또는 협력업체가 여러 개.. 2025. 4. 30.
상사가 '내 팀으로 오지 않으면 나가라'고 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로부터 팀 이동을 권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내 팀으로 오지 않으면 나가라"고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발언이 나온다면,이것은 단순한 권유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내 팀으로 오지 않으면 나가라'는 발언, 왜 문제인가?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내 팀으로 오지 않으면 나가라"는 발언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지위를 이용한 강압적 발언상사가 상하 관계를 이용.. 2025. 4. 29.
📋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체크리스트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람을 채용하는 순간, 사업주는 자연스럽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는 없습니다.오늘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체크리스트를 간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모든 근로자는 채용과 동시에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부를 본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임금 및 수당 정확히 지급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특히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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