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안전점검1 건축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발주자가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필수 1.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일괄발주의 제한)발주자는 전기·정보통신·소방·기계설비공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종을 건축·토목공사와 일괄해서 발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은 별도로 분리 발주해야 합니다.전기공사업법전기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해야 하며, 일반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 줄 수 없습니다.2. 분리 발주 대상전기설비공사소방시설공사정보통신공사기계설비공사이 네 가지는 대표적으로 별도 발주 대상입니다.3. 예외공사금액이 소규모일 경우(통상 1억 원 미만 소규모로 규정)에는 일괄 발주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다만, 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은 자체 지침에 따라 소액이라도 분리발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4. 발주자 책임발주.. 2025. 9.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