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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접수 일정 포함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확한 자격조건부터 신청서류, 지급금액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이태원 생활지원금이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국가 지원금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생활지원금이 본격 지급되며, 신청자격 및 금액은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 신청 대상자 요약
- 참사 피해자 본인
- 유가족 및 동일 가구 구성원 (배우자, 부모, 자녀 등)
- 7촌 이내 친족 중 위원회가 생활지원을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TIP: 외국인도 국적국 대사관 소재 구청을 통해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기준 (2025년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3인 /4인 /7인 이상
피해자 | 73만 500원 | 120만 5천 원 | 154만 1,700원 | 187만 2,700원 | 277만 5,100원 |
희생자 | 위 금액의 2배 수준 (최대 555만 200원) |
- 지급금은 1년간 기초생활수급 소득 산정에서 제외됨
📝 신청 방법 3가지
1. 방문 접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 신분증, 신청서, 증빙서류 지참
2. 팩스·우편 신청
- 시·군·구청 팩스로 서류 발송
- 신청 후 전화로 도착 여부 확인 필수
3. 외국인 신청
- 대사관 소재 구청 접수 (등록 주소 없는 경우)
📅 신청기간 및 운영시간
- **2025년 6월 9일(월)**부터 시작
- 평일 09:30–17:30
-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 준비 서류 리스트
- 생활지원금 신청서
- 피해자 및 유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 기타 위원회 요청 자료
📢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같은 구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1. 신청 일정 📅
- 접수 시작: 2025년 6월 9일(월)부터 mois.go.kr+15hani.co.kr+15segye.com+15news.kbs.co.kr
- 운영 시간: 평일 09:30–17:30 (점심 12:00–13:00 제외, 공휴일 제외) mois.go.kr
2. 대상자 자격
- 지원 대상:
- 2024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 또는 희생자 본인
- 이들과 동일 가구 구성원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포함) news.kbs.co.kr+15yna.co.kr+15imnews.imbc.com+15
- 추가로 위원회 심의 후 생활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친인척 (7촌 이내) hankyung.com+1pck.or.kr+1
3. 지급 금액 기준
- 피해자 기준:
- 1인 가구: 73만 500원
- 2인 가구: 120만 5천 원
- 3인: 154만 1,700원
- 4인: 187만 2,700원
- 최대 7인 이상 가구: 277만 5,100원 mois.go.kr+15v.daum.net+15hankyung.com+15busan.com+2hankyung.com+2yna.co.kr+2
- 희생자 기준 (2배 수준):
- 1인: 146만 1,000원 → 7인 이상: 555만 200원 imnews.imbc.com+11hankyung.com+11hani.co.kr+11
- 특징:
- 지급된 금액은 지급일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khan.co.kr+7hani.co.kr+7busan.com+7
4.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피해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 접수 mois.go.kr+12hani.co.kr+12news.kbs.co.kr+12
- 비대면 신청: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 제출 가능 news.kbs.co.kr+15hani.co.kr+15v.daum.net+15
- 외국인(등록주소 없음): 국적국 대사관 소재 구청에 접수 biz.chosun.com+10hani.co.kr+10yna.co.kr+10
⏰ 이의신청
-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news.kbs.co.kr+11hani.co.kr+11v.daum.net+11
5. 준비 서류
- 참사 피해자 또는 희생자 인정 신청 서류 일체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등
- 참고: 행정안전부 공식 페이지에서 피해자 유형별 제출 서류 확인 가능 public25.com+15mois.go.kr+15khan.co.kr+15
6. 신청 절차 요약 🍃
단계 내용
1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및 복사 |
2 | 방문 / 우편 / 팩스로 구청 접수 |
3 | 지자체 및 위원회 심의 (필요 시 서류 보완 요구) |
4 | 결과 통보 및 지급 결정 |
5 | 결정 후 30일 내 이의신청 (희망 시) |
6 | 계좌로 지원금 입금 (수급자 소득 통보 제외) |
7. 작성 시 유의사항
- 복수 서류 제출 시 유실 유의 – 주민등록동본, 가족관계증명, 위임장 등
- 팩스/우편 신청 후 반드시 전화 확인 권장
- 지급 결정 후 이의신청 가능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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