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받을 때 왜 금액이 줄어 있지?”
바로 이자소득세, 즉 이자의 세금 때문이에요.
이자소득세는 우리가 예금, 적금, 채권, CMA 등 금융상품에서 얻은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2025년 기준 이자소득세율, 계산법, 절세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이자의 세금이란? (이자소득세 기본 개념)
이자의 세금이란 예금·적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이미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금액은 세금이 공제된 실수령액이에요.
소득세 | 14% | 국가세 |
지방소득세 | 1.4% | 지역세 |
총합 세율 | 15.4% | 대부분 금융상품에 적용 |
👉 즉, 이자의 세금은 15.4%
100만 원의 이자를 받으면 154,000원 세금,
실제 수령액은 845,600원이에요.
💸 이자소득세가 붙는 대표 상품
이자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금융상품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합니다 👇
- 은행 예금, 적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 증권사 CMA, RP, 채권, MMF, 펀드 이자부분
-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10년 미만 해지 시 과세)
- ISA 계좌 내 예금, 채권 수익
즉, **“원금이 보장되거나 확정이자를 주는 상품”**이라면
이자소득세가 반드시 붙어요.
⚖️ 이자소득세 계산 예시
10,000,000원 | 3% | 1년 | 300,000원 | 46,200원 | 253,800원 |
20,000,000원 | 4% | 1년 | 800,000원 | 123,200원 | 676,800원 |
💡 예금이나 적금의 금리가 높을수록 이자소득세도 함께 커지므로,
세금까지 고려한 실수령 이자율을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 이자소득세 절세 방법 TOP 3
① ISA 계좌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는 예금·ETF·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절세계좌입니다.
-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 일반계좌보다 세금 절반 이상 절약 가능
👉 일반 예금보다 ISA 중개형 계좌로 운용하면 세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요.
②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 최대 5,000만 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세 100% 면제
대표적인 “고령자 절세 상품”이에요.
③ 장기투자 + 복리형 상품 선택
단기 고금리 상품보다 장기 복리 예금이 세후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세금이 붙더라도 복리효과가 커서 실수령 이자 차이가 크게 벌어져요.
💬 이자소득세와 ISA 계좌의 차이점
과세 방식 | 15.4% 원천징수 |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
손익통산 | 불가능 | 가능 |
분리과세율 | 없음 | 9.9% 적용 |
절세 효과 | X | 최대 6%p 절세 |
👉 ISA 중개형 계좌를 이용하면
이자·배당·매매차익까지 모두 통합 절세가 가능합니다.
📈 2025년 이자소득세 줄이는 현실 전략
1️⃣ ISA 중개형 계좌 개설 (3년 이상 유지)
2️⃣ 고금리 예금보다 ETF·채권형 상품 분산
3️⃣ 비과세종합저축 활용 (만 65세 이상)
4️⃣ 연말 정산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확인
⚠️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어 세율이 15.4%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이자는 15.4% 세금이 붙지만, ISA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 예금·적금 = 15.4% 과세
✔ ISA = 비과세 + 분리과세 9.9%
✔ 장기 유지 + 분산 투자로 절세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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